쓰레기 무단투기 벌금
종량제, 일반쓰레기, 불법쓰레기 등
종류별로 알아보기
안녕하세요~ 혀니입니다. 오늘은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
이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필수가 되었죠?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합니다. 이를 위반할경우 벌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잘 지켜서 쓰레기를 버려야해요.
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각 구청이나 시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예를들어 관악구의 거주할경우 관악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
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뿐만 아니라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이나 장소, 방법 등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.
그럼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 종류에 대해 적어보도록 할께요. 일단 음식물 쓰레기의 경우 분리배출하지 않거나, 이물질을 혼합 배출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또 가정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면 50만원, 사업장 내 생활폐기물 소각시 1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합니다.
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비규격 봉투에 배출하다 적발될 시 1차 10만원, 2차 20만원, 3차 30만원, 또 대형폐기물을 신고하지 않고 투기하면 10~3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.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는 각 시, 군, 구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등에 할 수 있어요.
또 차량을 이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벌금은 20~50만원, 담배꽁초,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린 행위는 5만원,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까 불법쓰레기는 배출도, 소각도, 매립도 하지 말자구요^^